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다 학부모들에게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고 2년 후 극단적 산택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교 교사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고(故) 백두선씨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다 발생한 학생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와 합의로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징계 절차로 인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이 따라왔다.


이후 백씨는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혁신처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 인과 관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