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 출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사진=경남도
국내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지난해 11월28일 전북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15건이 확인된 바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창원 진전천에 이은 두 번째 검출 사례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 확인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H5N6형 발생사례의 경우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경미한 임상 증상이 있더라도 조기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가금농가는 외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9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가금농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두가지 유형(H5N1, H5N6)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유입되어 야생조류,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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