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위원들의 권고안이 15일 나온다. 사진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개최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쯤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대검은 앞서 이 사건 수심위 회부 사실을 알리며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이날 수심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수사 상황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계속,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