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이 대표. /사진=뉴스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논란의 시작이 된 부산대병원부터 서울대병원으로 119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 소방청 등 관계 부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60대 김모씨에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습격을 당한 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거쳐 119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