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제도를 운영한 결과 20일간 5만4977건 중 7083건(13%)을 모바일로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해야 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21일부터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국 시행했다.


현재는 모바일 통고서가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론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휴대 장구 간소화는 물론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등에서 모바일 통고서가 유리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시민들 역시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지만,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편리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