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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50대 남성이 주류 배달을 이유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배달 기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모씨(51)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주류 배달을 하러 온 배달 기사 A씨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해 A씨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식과 함께 주류를 시킨 이씨는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딱 봐도 성인"이라며 확인을 거부하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다툼이어지자 이씨는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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