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김 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후 부적절한 현장 지휘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째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선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안을, 최 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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