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현대차 아산공장 아이오닉6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22일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관련업계의 상황과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공개한 것.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다. 특히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을 겪으며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부품산업계(1~3차 포함)는 약 1만여 부품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종사자수는 25만여명이다. 이들 기업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를 상회,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는 상황.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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