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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1억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고 사칭하며 환심을 산 후 액면금액 1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2020년 2월5일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액면금액 1조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에게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1조원 수표를 3000만원에 입수했다는 점은 수표의 위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