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1)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12월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