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항을 규정하는데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상정이 한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광주와 대구에서 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며 법사위는 이날 30번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달빛철도가 개통될 경우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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