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기준 HUG가 정상 미만으로 분류한 사업장 수는 148개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에 가입한 사업장 가운데 정상 미만으로 분류된 사업장이 3년 사이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해 중단하는 경우다. 사업이 멈추면서 결국 피해는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분양보증 관리단계별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HUG가 정상 미만으로 분류한 사업장 수는 14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분양보증 가입 사업장 1152곳의 약 13% 수준으로 정상 미만 사업장은 2020년 말 기준 29곳에서 3년 새 5.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분양보증에 가입한 사업장을 분양률과 공정률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정상 미만 사업장이 늘어난 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부분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분양 대금으로 충당하는데 분양률이 낮으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별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 미만 사업장은 경기도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5개) ▲대구(14개) ▲광주(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만일 공사가 6개월 이상 멈추거나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면 HUG에 보증사고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까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의 정상 미만 사업장 상당수는 지난달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 현장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영건설 14개 사업장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한 상태다.

특히 지방 건설업체의 경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부도·법정관리·보증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건설업체 10여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올해도 10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체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 중견·중소 업체들이었다. 최근에는 울산 지역 시공능력평가 1위 부강종합건설과 2위 세경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