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 김모씨 변명문 공개 여부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윤 청장.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면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이후 단계가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서면 진술로서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있어 진술과 관계된 압수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며 경찰이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청장은 "당시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행 현장 보존과 관련해 지적하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라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까지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