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창업 의무 식품위생교육을 기존 6시간 집합 교육에서 3시간 온라인 정기교육으로 완화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김종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건네는 모습. /사진=뉴스1
자영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기존 6시간 집합 교육에서 3시간 온라인 정기교육으로 완화됐다.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업종을 영업하는 가게는 해당 영업소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는 지난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과도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해 축소와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정기교육으로 대체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소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인 교육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법정교육과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 지원사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과 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실습 환경을 지원한다. 법규 설명 위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영업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실제 개인정보 침해 사례나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무조정실은 교육의무를 신설·강화하는 법령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면서 교육 부담을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