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4년 동안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발리예바의 경기 모습. /사진= 로이터
30일(한국시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에 속하는 트리메탄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트리메탄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압도적인 기량으로 최고 선수로 우뚝 섰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러시아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시상식 직전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베이징 올림픽이 발리예바의 징계 기간에 포함된다. 러시아 대표팀의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취소됐다.
이에 미국이 금메달, 3위였던 일본이 은메달, 4위였던 캐나다가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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