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사진=한국타이어
앞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 80곳의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02%였으며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19%였다고 했다.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공시 의무가 있으며 80곳의 기업집단 소속 1210곳의 사업자가 공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6.77%), 하이트진로(27.17%) 등의 현금결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등으로 파악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LS, 한국타이어 등이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제외한 계열사 및 관계사 등의 수치가 포함됐다. 실제 적용된 하도급법은 제조업, 건설업, 수리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조 위탁 부문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한국타이어'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을 의미하며 타이어를 제조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대금 지연 지급이 없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