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둑 살인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함께 마셨고 이후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주거지 앞 도로만 비추고 있어 건물 뒤쪽 등을 통한 제3자의 출입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A씨와 B씨 외 타인의 DNA 흔적이 없고 A씨의 상의에서 발견된 B씨의 혈흔이 살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혈흔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가 평소 타인에게 살해당할 만큼의 원한을 산 적이 없고 외부 침입과 DNA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상해치사 전력이 있다"며 "술을 마셔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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