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국회의원선거(4·10총선)를 앞두고 설 명절 대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