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절충안을 거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절충안을 거부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지금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야당의 요구였던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