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허 회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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