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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