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월 내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성 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월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며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단말기나 요금 등에 대한 인하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