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가칭)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 모습. ⓒ 뉴스1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횡령한 대행사 대표와 관계자 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서울 은평구의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편취하고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대행사 측은 2019년 9월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이름의 모델하우스와 현수막을 설치해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했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대행사가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전무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양형조사 결과가 재판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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