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 분쟁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뉴스1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2023년 3년 동안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은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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