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 분쟁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뉴스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힌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2023년 3년 동안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은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