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장병들이 사격훈련 시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4년 만에 정상화된 육군 50사단의 예비군 훈련의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군 장병들이 사격할 때 탄피를 100% 회수하지 못해도 그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 당국은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해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해 조치'라고 명시됐다.

육군은 이를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해 조치'로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 일선부대 사격훈련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규정이 개정되면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의 사격훈련은 총기에 부착한 탄피받이로 인해 기능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으며 탄피가 100% 회수되지 않아 훈련이 적지 않은 시간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탄피 100% 회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