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출입로 인근 부지에서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소 충전소 수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수소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각각 5건, 9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