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유통업체 대표가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납 업체로 납품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광주 한 육류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를 구속송치했고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년 넘게 원산지를 속여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으로부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수입한 뒤 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A씨는 수입한 냉동 돼지갈비를 국산과 구분하기 어렵게 작게 절단했다. 국산 축산물을 구입하며 얻은 도축 증명서를 사용해 수입 고기를 국내산 고기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인 육류는 군납 업체 2곳에 납품됐다. 군납업체는 원산지가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양념 돼지갈비 등으로 가공해 2년 동안 군부대로 납품했다.
지난 2년 동안 육군 전 부대와 해군·공군 일부 부대로 유통된 고기의 양은 436톤으로 우리 군 50만명이 네 끼 이상 먹고도 남을 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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