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창준 테라폼랩스 이사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이사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체포된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데도 피의자가 공범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공모규제 위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된 한 이사는 앞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인 한씨는 2018년부터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관리자(CFO) 맡아 테라·루나 코인의 설계와 자금 흐름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한씨는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사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도 지냈다.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도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