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전 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이 무효된 황천모 전 경북 상주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을 받았다.
8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직후 사업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잔형집행이 면제되거나 혹은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