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국가 공인 시험으로 올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공인 반려동물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앞으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에서 부여했다.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종류만 100여종에 이르렀다.
정부는 난립한 자격증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응시 자격은 2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1급은 시험 응시 자격이 까다롭다.
2급 자격 취득 뒤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1차 필기 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개로 구성되며 1급과 2급 모두 동일하다.
2급 자격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이다. 1급 자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실기 시험은 2급의 경우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각 1개 과목으로 평가 받는다.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소유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한다.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 받은 개를 사용할 수 없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고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자격시험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세한 원서접수 일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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