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과 관련해 오규석 전 기장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지난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공사업체 5곳에 28억9천여만원, 오 전 군수를 상대로 5억100여만원 총 34억여원에 달한다.

기장군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감사원의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립공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개장 후 2개월만에 부실공사로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백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후속조치 TF팀을 자체 구성해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여부 등 책임소재와 후속조치를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사업 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부실공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는 오 전 군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에 발생한 하자와 손해의 확대에 대해 설계·시공 오류 책임감리업무 부실 등 관련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사부실과 예산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등 군 행정신뢰도와 대외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군정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자와 관련 업체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