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업인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공익 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자 등도 제외된다.

신청 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해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 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에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