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전청조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전청조의 모습. / 사진=뉴스1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전청조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 맞춰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저지르기도 했다. 휴대폰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임신과 결혼 비용으로 수억 원을 편취했다. 그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때로는 남성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이씨는 전청조가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릴 때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청조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종료되자 전정초와 이씨는 오열하며 퇴정했다.
재판장은 이날 중국 소설가 '위화'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남자 주인공 한 명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앞에서 그랬다"며 "그런데 전청조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말처럼 본인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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