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탈북 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을 토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추심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패소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4일 국군 포로 고(故)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8500여만원의 추심금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국군 포로였던 이들은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북한을 상대로 국군포로 손해배상 의무를 판시한 첫 사례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게 불가능해 북한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만으로는 우리 법 안에서 북한을 독립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우리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모두 저작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권리 주체는) 개인도 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8일 향년 89세 나이로 별세해 한씨 딸이 소송을 대리해왔다.
이들의 소송을 도왔던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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