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해 각 대학에 학칙 준수를 요청했다. 사진은 15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뉴스1
한림대 의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각 대학에 관계법령과 학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반발한 한림대 의대 4학년 전원이 만장일치로 1년간 학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같은 집단 행동이 전국 의대생들에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휴학 등 학사 관리는 대학의 고유 권한이기에 정부의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휴학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밟으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사 관리를 해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들과 맞닿아 있으니 대학에 협조 요청을 드려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