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훙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규모 재건축 조합 임원에게 도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훙구)는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규모 재건축 조합 임원에게 도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 북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장 A씨는 2020년 10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도정법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고 있다.
재판 결과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도정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이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철회된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4형사부(부장 정영하)는 지난 6월 이 같이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도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자율 등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정법 조항을 준용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양형에 대해선 "차입 자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A씨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정법의 벌칙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인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2심)은 A씨에게 도정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소규모 재건축 조합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향후 재판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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