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4시 17분 쯤 경북 칠곡군 소재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32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동구 소재 자신의 집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그는 사업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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