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을 조작해 고객들을 속이고 100억원대 피해를 입히고 난 뒤 파산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트래빗'의 대표 A씨(46)와 전무 B씨(46)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0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에 문을 연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고 현금과 암호화폐 145억7717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거래소 운영이 힘들어진 후 이들은 자신들의 계정에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조작했다. 가상의 포인트를 이용해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산 뒤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현금화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이들은 자체 제작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거래소 수수료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66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9년 3월 고객들이 원화를 출금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시를 받아 곧바로 입출금 계좌를 정지시켰다. 그 결과 허위신고를 한 아르바이트생 C씨(29)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트래빗은 결국 원화 출금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해 5월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고, 같은 해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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