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머니투데이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또다른 사건의 범인인 B씨는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6년 가정집에 침입해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B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낮 시간대 침입한 후 흉기로 미성년자 2명을 위협하고 추행했다. B씨도 준강제추행죄로 복역 중 형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은 대검과 국과수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등록된 수형인의 DNA와 미제사건 범죄 현장의 DNA를 비교함으로써 범인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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