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랑협회와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화랑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국화랑협회는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 정책의 선진화, 미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양측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양측의 인적·물절 교류와 행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단체의 소식과 활동에 대한 상호 소개 및 홍보,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술관련 법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입법동향 등의 공유, 그 밖에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교류·협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제도 마련에 있어 앞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언해 주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유의미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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