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자기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내 B씨(43)를 밀쳐 그의 오른쪽 팔꿈치에 약 4㎝의 열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