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됐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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