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 심사, 최종 심사 3단계를 거쳐 권역별 수요, 지역의 특성, 접근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지정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0곳 △중·고 통합 1곳 △초·중·고 통합 3곳 △청소년한부모 기관 2곳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대안교육 희망 절차는 학생과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위탁교육을 신청하고 해당교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검토한다. 학교장이 위탁교육기관 학생을 추천하고 일주일간 적응교육 후 본격적 위탁교육이 시작된다. 위탁교육 종료 후에는 재적 학교로 복귀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과 담당자 연수, 컨설팅을 운영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수요, 지역의 특성, 접근성을 고려해 지정했다"며 "위탁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전문적 대안교육을 제공하도록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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