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비교해 낮은 상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된다.
정상은 1%에서 1.3%로, 요주의는 10%에서 13%, 고정은 20%에서 26%, 회수의문은 55%에서 71.5%로 각각 상향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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