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거리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치매 노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이날 오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징역 5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제주 한 거리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치매 노인 B씨의 정신적 장애를 인지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치매로 헤매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감금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감금에 대해 부정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한 것이 아니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