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시중은행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로부터 연계가입 신청도 받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와 관련해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은행권에게 당부했다.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 부여,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청년희망적인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은 15만1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약 9개월간 188만9000여명의 누적 신청을 기록했다.
지난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월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계좌개설을 시작할 수 있다.
표=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