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제경매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총 4748건으로 이 가운데 20대가 381건, 30대가 1201건을 매수했다. 강제경매로 매각된 주택을 매수하는 20·30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뉴시스

강제경매로 매각된 주택을 매수한 20·30세대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030 매수 비중 증가 폭 역시 예년보다 높았다.
25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30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제경매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총 4748건으로 이 가운데 20대가 381건, 30대가 1201건을 매수했다. 총 33.3%(1582건)가 20·30세대인 것이다. 20·30의 매수 비중은 등기정보광장에 데이터가 쌓인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가 강제경매로 나온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2010년대 중반 이후인 ▲2016년(25.7%) ▲2017년(26.7%) ▲2018년(27.7%) ▲2019년(28%) ▲2020년(29.2%) ▲2021년(29.8%) 등 매년 1%p(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하다 2022년에 30.3%로 30%를 처음 돌파했다. 지난해는 33.3%까지 상승했다.

20·30세대의 강제경매 매수 비중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기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944건으로 피해자 73%는 20·30세대였다. 30대는 4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4.8%) ▲40대(15.7%) 순이었다.

통상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강제 경매집행을 진행한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급감하면서 낙찰되는 경우가 드물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셀프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강제경매는 대부분 연립·다세대와 같이 빌라가 많다"며 "매수인 가운데 젊은층 비율이 높다면 임차인들이 매입한 영향이 클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