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선보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놨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가 적용된 공유주택이며 개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주방·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각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가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과 벽 사이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이밖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