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이 오는 26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재익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수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