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피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첫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둘째,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부연했다.

통상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의 경우 처분이 면제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